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NPS)이 운영하는 한국의 의무 공적연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출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규정을 정리하고 베트남 국적자를 위한 유의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1.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사업주가 신고하고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등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협정이 우선합니다.
2. 2026년 보험료
-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0%**가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2026년 각 4.75%)을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보험료는 월 약 62만 6,050원(근로자 부담 약 31만 3,025원)입니다.
3. 연금 수급 요건
- 외국인도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수급 연령이 필요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 해외에서도 수급할 수 있으나, 공단이 수급자의 생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연 2회로 늘릴 예정).
4. 출국 시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조항이 있는 국가의 국민
- 한국인에게 동일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국민(상호주의;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 목록)
- E-8, E-9, H-2 체류자격 소지자(국적 무관, 2007년 5월 11일부터)
지급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기준)입니다. 출국했거나 1개월 이내 출국을 입증(항공권 등)해야 합니다. 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하며, 다시 가입하면 받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자 유의 사항
- 한국과 베트남은 2024년 1월 발효된 사회보장협정이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베트남 근로자는 한국 국민연금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 오래된 공단 안내문은 베트남을 제외 국가로 표기하는데, 협정 이전 정보입니다.
- 공단의 협정 요약에 따르면 가입기간 합산과 협정에 따른 베트남 국민 반환일시금은 베트남이 국내법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됩니다. 체류자격(E-8, E-9, H-2)에 따른 반환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즉 E-9, E-8, H-2 베트남인은 출국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체류자격(E-7, F-6, D-2 등)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지 못했으므로 출국 전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 사업주가 파견한 베트남 근로자는 이중 가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보험기관의 증명서가 있으면 최대 5년(3년 연장 가능) 베트남 제도에 가입합니다.
5.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출국 전: 청구서,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을 가지고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출국 후(우편): 거주국 공증과 주재 한국 영사 확인(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은 청구서, 여권·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외국어 서류는 공증된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 인천공항 현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출국 당일 외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15개 통화, 원화 불가). 토·일·공휴일과 12월 마지막 영업일 출국, 시간대(10:30
24:00, 2터미널은 11:00)에 제한이 있습니다. - 시효: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5년 후 소멸합니다. 소멸 후에도 만 60세 이후 10년 내(유족은 사망 후 5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신규 규정: 추납에 실거주 증명 필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추후납부(추납)를 하려면 해당 월에 국내에 15일 이상 실제로 체류했음을 출입국 기록과 혼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단은 한국인에게 같은 납부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 지금 해야 할 일
-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가 있고 금액이 4.75%(2026년)인지 확인하세요.
-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계좌 정보를 보관하세요.
- 귀국 전 공단(1355, 베트남어 지원은 1345)에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참고: 규정은 자주 바뀌며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공단 페이지는 갱신일이 없습니다. 법률·재무 자문이 아니므로 결정 전에 국민연금공단(nps.or.kr)과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NPS, Foreigners and Lump-sum Refund; NPS,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 NPS,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 NPS, Guide for Foreigners; NPS, 외국인에 대한 급여; Bizforms, 2026.7.1 보험료율·소득 상하한; The Korea Herald, 2026.9.1; 아시아경제, 2026.9.1. 이 한국어판은 Cẩm Nang Hàn Quốc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