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많은 유학생에게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국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는 마음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난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과 비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대학·대학원생): 조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D-2 유형은 6개월 대기가 없습니다.
- D-4(어학연수생): 해당 체류자격 변경(또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적(D-2): 직전 학기 평균 C 또는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표가 없는 첫 학기는 학교와 출입국관서의 확인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석(D-4): 평균 출석률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당 근무 가능 시간
학업 단계와 한국어 능력(TOPIK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한국어 기준 미충족 | 한국어 기준 충족 | 우대 조건 충족 |
|---|---|---|---|
| D-4 (TOPIK 2) | 10시간 | 20시간 | 25시간 |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TOPIK 3) | 10시간 | 25시간(평일) | 30시간(평일) |
| 학사 3~4학년 (TOPIK 4) | 10시간 | 25시간(평일) | 30시간(평일) |
| 석·박사 (TOPIK 4) | 15시간 | 30시간(평일) | 35시간(평일) |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5시간)**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인증대학 재학, 직전 학기 평균 A 이상, TOPIK 5급 등이 예입니다. 인증대학 목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D-2는 허가받은 근무처·업무·기간 범위 안에서 주말, 공휴일, 방학에는 별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D-4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 근무처가 여러 곳이면 시간이 합산됩니다.
- 영어 트랙 과정은 학교와 출입국관서가 인정하면 TOEFL iBT 71, IELTS 5.5 같은 영어 성적으로 TOPIK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일부 수치(특히 D-4와 우대 시간)가 다르므로 학교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고용주와 협의: 임금, 근무지, 업무, 기간, 근무 요일과 시간
- 표준근로계약서 준비: 근무처 이름·주소, 업무, 기간, 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습니다.
- 학교 확인: 국제처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확인을 받습니다.
-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서 방문 예약으로 신청합니다.
- 허가 후에 근무 시작: 전자민원 접수증은 허가가 아닙니다.
서류는 보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재학증명서, 성적표 또는 출석확인서, 한국어 능력 증빙, 표준근로계약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허가는 대개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이며, 자료에 따라 최대 2곳(D-4는 1곳)으로 안내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업무가 달라지면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하고 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로 가능한 일과 제한되는 일
대체로 가능: 음식점·카페 보조, 매장 판매·진열, 사무·행사·관광안내 보조, 통번역 보조, 면세점 판매, 전공 관련 보조 업무
대체로 제한 또는 금지:
- 건설업
- 제조업(TOPIK·KIIP 4급 이상은 예외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근무처에 대한 사전 허가 필요)
- 배달, 택배, 대리운전
- 과외, 미성년자 대상 외국어 교습(다른 비자의 활동)
-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 파견·하도급·알선을 통한 근무
- 학교나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근무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같은 업종이라도 업무, 사업자 종류, 위치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모든 업종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임금은 이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허가 전에,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나 업무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서, 금지 업종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국 권고, 강제퇴거, 체류자격 취소, 이후 비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도 처벌받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배달 일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어 비자 취소와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용 팁
- 허가증을 보관하고 근무처, 업무, 기간,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서에 업무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 사장이 "일단 먼저 일해"라고 해도 허가 전에는 시작하지 마세요.
- 교내 근무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국제처에 먼저 문의하세요.
- 확실하지 않으면 1345(베트남어는 4번)에 문의하거나 하이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참고: 시간제취업 규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하이코리아, 법무부, 학교에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JOBPLOY (2026.7.9 하이코리아 안내 기준); spt.gea.sc.kr; 성신여대 시간제취업 안내. 이 한국어판은 Cẩm Nang Hàn Quốc이 정리했습니다.


